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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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하도급

하도급이란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건설공사계약은 공정이 다양하고, 전문성을 갖는 복합공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통상 하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수행됩니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이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해 하도급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원사업자 금지사항으로는 ▲부당특약 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부당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부당반품 금지 ▲부당감액 금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부당한 대물변제행위 금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보복조치 금지 ▲탈법행위 금지 등이 있습니다.

건설보증건설보증

건설보증이란 건설공사의 시공 등에 있어 건설업자(수급인)가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 이행 또는 보증금액의 지급을 보증인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공사 이행보증,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유보기성금보증, 선급금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대출보증, 리스 보증, 인허가 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자재보증보증, 포괄대금지급보증, 납 품보증 등 총 17개의 건설보증이 존재합니다. 건설보증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의 기관에서 시행합니다.

▲건설사업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재 수리업 등 법을 위반하지 않은 건설업, 정보 통신공사업은 건설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