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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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임대차

임대차란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약정하고, 상대 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 계속적 계약에 속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 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청구반환소송은 크게 계약갱신 거절 및 보증금반환 독촉(내용증명) - 관할법원에 소제기 - (항소/상고기간 도과 후) 경매신청의 절차로 구분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할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을 상대 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건물주가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세입자가 지급받아야 할 권리금을 직접 받거나, ②세입자가 주선한 신규임차인 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건물주가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면서 현저히 고액의 월세와 보증금을 요구 하는 행위, ④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주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 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했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 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2회(상가의 경우 3회) 이상 누적하여 연체하거나, 부동산을 경매로 구입하고 낙찰대금을 납부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을 때, 혹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게 명도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상가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