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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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ans부동산 분쟁

부동산거래부동산 거래

부동산 매매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뜻하는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 소유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전이성이 있습니다. 성질상 또는 법률상 양도할 수 없는 것을 제외 하면 모두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는 일정한 경우 매매의 목적물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해행위사해행위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해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정의하면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민법 제 406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신 의 재산을 함부로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등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고, 도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의 취소라는 형성의 소와 원상회복이라는 이행의소를 병합한 형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