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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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ans건설분쟁

재개발재개발

특정 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의 보수가 필요하거나 노후 및 불량한 건축물들을 밀어내고 다시 개발하는 주 거환경개선 및 도시정비사업으로 정부나 지자체 등의 공적 주체가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재개발사업 이 진행됩니다. 재개발사업 절차는 통상 행정청 내부의 계획단계,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의 인가/허가/승 인 등을 받아 집행하는 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공사와 법정절차에 대한 완료단계로 구분됩니다.

재개발대상구역

재건축재건축

인접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근거해 노후ㆍ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해당구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중 3/4 이상, 각 동별 2/3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건축은 각 사업단계별 분쟁(소송) 유형이 다릅니다. 재정비촉진계획(정비계획)결정 및 구역지정 단계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처분을 취소 또는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계획결정 및 구역지정처분 취소(무효)소송이 제기됩니다. 추진위원회설립승인 준비 단계에서는 설립동의서가 위·변조가 되었다거나 동의율이 미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추진위설립승인처분 취소(무효)소송이 제기됩니다. 추진위원회설립승인부터 조합설립인가신청단계에서는 추진위원회설립승인 취소(무효)소송, 주민총회 무효소송, 창립총회무효소송,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