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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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ans건설분쟁

토지수용토지수용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 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은 다목적댐,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과정에 서 사업에 쓸 토지가 필요합니다.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토지보상토지보상

토지보상이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 관계인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상금은 공지시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을 결정 공시 함)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됩니 다. 다만 당해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개발이익이나 투기가격)는 보상금에서 제외됩니다.

토지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나 기타 사정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보상 금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토지소유권은 국가나 공공기관에게 넘어갑니다.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수용재결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재심사하여 이의재결합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