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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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ans부동산 분쟁

집합건물집합건물

집합건물이란 법률 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형태 등의 건물이 포함됩니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구분소유자가 10인 이 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변호사로부터 ▲관리단 집회 및 결의 자문(업무대행) ▲관리인 선임/해임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단 임시집회소집허가 신청 ▲관리인 직무집행정지/업무방해금지 가처 ▲관리단집회결의무효(취소) 청구 ▲관리비 청구 ▲동종영업금지청구 ▲기타 집합건물 사건 전반분에 걸친 자문과 송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