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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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ans부동산 분쟁

종중아이콘종중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 제사 이행, 종원 간의 친선과 구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권리능력 없 는 사단인 가족단체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과 부동산등기법에 의거 종중에게 당사자능력과 부동산 등 기신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종중이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비법 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등의 법률에 따라서 법인격이 인정되는 만큼 부동산 취득 또한 가능합니다. 종중원 각각의 지분의 비례에 따라 종중재산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종중재산 관련 명의신탁, 종중재산의 처분, 종중총회결의를 둘러싼 각종 소송, 종중재산 분배, 종중임원 대상 범죄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소송, 종중과 관련된 각종 가처분과 조상땅찾기 소송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종중재산 처분 행위는 매우 까다롭고, 종중땅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명의신탁명의신탁아이콘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권리를 보유하여 목적물을 관리, 수익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그에 관한 등기는 수탁자의 명의로 경료해 두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동산 신탁은 일제강점기에 주로 종중(宗中) 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이용되어 왔으나,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부과를 회피하거나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1995년 3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률'이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면서 명의신탁은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만, 종중이 보유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 기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