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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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ans건설분쟁

공사대금공사대금

공사대금이란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건축주(건물주)와 시공자(건설업자) 사이에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공사가 일부
단계마다 혹은 전부 완료된 후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주기로 한 금전 적 대가를 말합니다. 공사 중단 시 기성 공사비 산정,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증감, 공사대금청구와 관련해 선급금, 기성공사비, 추가공사대금,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합니다.

시공자가 건축주의 요구대로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공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자신이 완료한 공사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공사대 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사의 시행과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 어야 합니다.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공사대금채권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도급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하자보수하자보수

하자보수란 건설업체(시공사)가 시공한 공사에서 건축 도중 발생한 하자(정상적인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흠이나 결함)
혹은 준공을 한 후, 발생하는 건축물의 하자나 결함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수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자의 범위는 '내력구조부의 하자'와 '시설공사의 하자'로 구분됩니다.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 부가 붕괴된 경우,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 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는 내력구조부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結 線)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立像)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 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는 시설공사의 하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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